소방점검업

사업명 | 소방점검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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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설명 | 소방대상물의 규모, 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이 소방관계법과 화재안전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 및 유지관리 되는 지를 검사, 확인하는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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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방 점 검 업
1. 소방시설 점검
소방시설점검이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법정 소방시설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및 유지관리가 되는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
2. 소방시설 자체점검의 의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은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거나 소방관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3. 소방시설점검의 종류
구분 | 작동기능점검 | 종합정밀점검 |
내용 |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는 것 | 소방시설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설비별 주요 구성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 |
대상 | - 모든 소방대상물 (위험물제조소등과 소화기구만을 설치하는 소방대상물은 제외) - 다중이용업소 (2007.03.27.부터) |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5,000m2이상(아파트의 경우 연면적 5,000m2이상이고 층수가 16층 이상일 것) 공공기관은 연면적1,000m2이상으로 옥내소화전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공공기관 |
점검자의 자격 |
소방시설관리업자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
점검방법 |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열감지기시험기, 연기감지기시험기, 등을 이용하여 점검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8 제2호의 소방시설관리업의 장비기준에 의한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 |
점검횟수 및 시기 |
종합정밀점검대상 :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로부터 6개월이 되는달에 실시 그밖의 대상 : 연중 1회 실시 다중이용업소 : 매분기별 1회이상 실시 |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까지 실시 (신축 건축물의 경우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은 다음연도부터 실시) |
점검보고서 | 작동기능점검보고서 : 2년간 자체보관 | 종합정밀점검보고서 : 점검후 30일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제출 |
4. 업무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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