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대행업

사업명 | 소방안전관리대행업 |
---|---|
사업설명 |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소방시설업자에게 대행하게하여 소방시설이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 관리하도록 하고 화재 등 비상시에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하는 대행업무 |
다운로드 |
◈ 소 방 안 전 관 리 대 행 업
1. 소방안전관리대행업
2.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 대상물
3. 소방안전관리대행의 법적근거
4. 소방안전관리대행의 장점
1. 소방안전관리대행업
소방안전관리대행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소방시설업자에게 대행하게 하여 소방시설이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 관리하도록하여 화재 등 비상시에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
2.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 대상물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
1. 30층(지하층포함)이상 또는 지상으로부터 높이 120m이상인 것 2. 기타 연면적 20만m2 이상인 것 |
제외대상 - 아파트 - 동, 식물원 - 철강 등 불연성물품을 저장, 취급하는 창고 - 위험물제조소 등 - 지하구 |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
1. 연면적 15,000m2 이상인 것 2. 기타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3. 가연성 가스 저장, 취급시설 (1,000ton이상) |
|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
특급 및 1급 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 등 소화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나. 옥내소화전,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물 다. 가스제조시설, 가연성가스저장, 취급량 100톤~1,000톤 미만인 것 라. 지하구 마. 공동주택 바.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
제외대상 - 소화기, 비상경보설비만 설치하는 경우 |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
소방시설이 설치된 공공기관 |
3. 소방안전관리대행의 법적근거
일반건축물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률 제20조 제3항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시설 관리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규정 제7조 제2항 - 공공기관 기관장은 소방시설관리업체에게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다중이용업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제2항 - 다중이용업주는 소방시설관리업체에게 소방시설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
4. 소방안전관리대행의 장점
1. 소방안전관리자 수첩 등이 없어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 가능합니다. 2.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등 유자격 상주인력에 의한 무료 컨설팅이 가능합니다. 3. 매월 방문하여 소방시설의 통상점검 및 경미한 보수를 해드립니다. 4. 매년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실시 및 보고서를 작성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