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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대행업

사업명 소방안전관리대행업
사업설명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소방시설업자에게 대행하게하여 소방시설이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 관리하도록 하고 화재 등 비상시에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하는 대행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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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방 안 전 관 리 대 행 업
 


1. 소방안전관리대행업
 
 소방안전관리대행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소방시설업자에게 대행하게 하여 소방시설이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 관리하도록하여 화재 등 비상시에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2.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 대상물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1. 30층(지하층포함)이상 또는 지상으로부터 높이 120m이상인 것
 2. 기타 연면적 20만m2 이상인 것
 제외대상
 - 아파트
 - 동, 식물원
 - 철강 등 불연성물품을 저장, 취급하는 창고
 - 위험물제조소 등
 - 지하구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1. 연면적 15,000m2 이상인 것
 2. 기타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3. 가연성 가스 저장, 취급시설 (1,000ton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특급 및 1급 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 등 소화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나. 옥내소화전,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물
 다. 가스제조시설, 가연성가스저장, 취급량 100톤~1,000톤 미만인 것
 라. 지하구
 마. 공동주택
 바.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제외대상
 - 소화기, 비상경보설비만 설치하는 경우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소방시설이 설치된 공공기관
 

 3. 소방안전관리대행의 법적근거
 
일반건축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률 제20조 제3항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시설 관리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규정 제7조 제2항
  - 공공기관 기관장은 소방시설관리업체에게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제2항
  - 다중이용업주는 소방시설관리업체에게 소방시설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4. 소방안전관리대행의 장점
 
 1. 소방안전관리자 수첩 등이 없어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 가능합니다.
 2.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등 유자격 상주인력에 의한 무료 컨설팅이 가능합니다.
 3. 매월 방문하여 소방시설의 통상점검 및 경미한 보수를 해드립니다.
 4. 매년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실시 및 보고서를 작성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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