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사업

사업명 | 소방공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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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설명 | 건출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토록 설치하는 신설공사와 관리⦁유지상 발생한 결함사항에 대한 보수공사를 수행하는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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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방 공 사 업
1. 소방시설 공사
2. 소방시설공사업의 종류 및 범위
3. 소방공사 착공신고 대상
4. 업무처리 절차

1. 소방시설 공사
건축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을 소방관계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보수하는 일을 말한다. |
2. 소방시설공사업의 종류 및 범위
구 분 | 기술인력 | 영업범위 |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1.주된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각1인(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자 1인)이상 2.보조기술인력 : 2인이상 |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및 정비 | |||
일반 소방 시설 공사 |
기계 분야 |
1.주된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인 이상 2.보조기술인력 : 1인이상 |
1.연면적 10,000m2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및 정비 2.위험물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및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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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분야 |
1.주된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1인이상 2.보조기술인력 : 1인이상 |
1.연면적 10,000m2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및 정비 2.위험물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및 정비 |
3. 소방공사 착공신고 대상
●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구조변경 및 용도변경으로 신설하는 공사 1.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제연설비, 소화용수설비, 연소방지설비 2.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구조변경 및 용도변경되는 다음의 설비 또는 구역등을 증설하는 공사 1.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2. 스플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의 방호구역,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 제연설비의 제연구역, 연결살수설비의 살수구역,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역, 비상콘센트 설비의 전용회로, 연소방지설비의 살수구역 ● 소방시설 등을 구성하는 다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공사 1. 수신반, 소화펌프, 동력(감시)제어반 |
4. 업무처리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