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감리업

사업명 | 소방감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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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설명 |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 및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되는지 여부의 확인과 품질⦁시공관리에 대한 기술지도 등을 수행하는 감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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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방 감 리 업
1. 소방공사의 감리
2. 소방감리의 수행업무
3. 소방감리의 종류 및 방법
4. 소방감리의 대상
가. 기계분야
나. 전기분야
1. 소방공사의 감리
소방공사의 감리는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소방전문가의 입장에서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 및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되는지 여부의 확인과 품질·시공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등을 수행한다. |
2. 소방감리의 수행업무
1. 소방시설등의 설치계획표의 적법성 검토 2. 소방시설등 설계도서의 적합성, 적법성 및 기술상의 합리성 검토 3. 소방시설등 설계변경 사항의 적합성 검토 4. 소방용기계·기구 등의 위치·규격 및 사용자재에 대한 적합성 검토공사업자의 소방시설등의 시공이 설계도서 및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지도·감독 5. 완공된 소방시설등의 성능시험 6.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적합성 검토 7. 피난·방화시설의 적법성 검토 8. 실내장식물의 불연화 및 방염물품의 적법성 검토 |
3. 소방감리의 종류 및 방법
종 류 | 대 상 | 방 법 |
상주 공사감리 | - 연 면적 3만m2 이상의 건축물 - 지하층 포함 16층 이상이며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 |
감리원이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감리업무를 수행 |
일반 공사감리 | 상주공사감리가 대상이 아닌 공사 | 주1회이상 공사현장을 방문하며 감리업무를 수행 |
4. 소방감리의 대상
가. 기계분야
- 소화기구,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피난기구,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 저수조,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연소방지설비 -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 실내장식물의 불연재료, 준불연재료사용 및 방염대상물품의 적법성 검토, 피난시설 방화시설의 적법성검토 |
나. 전기분야
- 비상경보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 비상방송설비, 누전경보기,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자동화재속보설비, 가스누설경보기, 통합감시시설,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조명등, 휴대용비상조명등,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 비상전원, 동력회로, 제어회로, 기계분야 소방시설을 작동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재감지기에 의한 화재감지장치 및 전기신호에 의한 소방시설의 작동장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