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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대행업

사업명 위험물안전대행업
사업설명 위험물제조소등의 설치허가(변경)대행업 /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에 의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지정 받은 위험물안전관리 대행기관에 업무를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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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안전대행업 
 

1. 위험물 안전관리 대행 
 
 위험물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조소 등 마다 일정 자격이 있는 자를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위험물 안전관리 대행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마련된 제도로,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으로 인해 생산활동 등의 업무에 많은 차질을 겪고 있는 업체의 어려움을 해소 하고자 시행 되었다.
 

2. 위험물 안전관리 대행업무
 
 1. 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대행
 2. 제조소 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 위험물 시설 기준에 대한 적합성을 점검하여 위허물 시설이 적정하게 유지 되도록 관리하며 필요한 경우 개선방안 제시
 3.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안전관리원 및 해당 작업자에 대해 지도
 4. 정기점검, 예방규정 제정 등 법적 수행업무 대행 (해당업체에 한함)
 5. 체계적인 위험물 업무수행을 위한 자제 관리파일 제공
 6. 기술자료 및 각종 관리일지의 제공 및 작성•기록에 대한 지도 등
 
 

3. 대행수수료 산정기준
 
 1. 제조소등의 수 (완공 검사 필증수)
 2. 제조소등의 종류 (제조소, 취급소, 저장소 등)
 3. 허가 위험물의 종류 및 허가량
 4. 지역 (거리) 등
 

4. 법정 점기점검 대상
 
정기점검은 위험물 안전과리법 제28조에 의거 해당 위험물 시설 각각에 대해 연1회이상 실시해야 하며, 정기점검 기록은 3년이상 의무보존하여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68조)
 
 1.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2. 지정수량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3. 지정수량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4. 지정수량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5. 암반탱크저장소
 6. 이송취급소
 7.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다만,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은 제외)만을 지정수량의 50배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제1석유류, 알코올류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에 한함)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 보일러, 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취급소
  -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지하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로서 지하에 매설 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주유취급소 또는 일반취급소
 8. 지하탱크저장소
 9. 이동탱크저장소
 10.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로서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주유취급소 또는 일반취급소
 

◈ 위험물 시설 설계 
 
 위허물시설 설계는 위험물저장 및 취급량 산정과 향후 사업계획에 의한 확장성까지 고려하여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저장•취급기준, 피난•경보•소화설비기준, 화재안전기준을 망라한 위험물 안전관리법, 소방법 전반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응용이 요구되는 특수분야입니다.
 위험물시설 설계분야의 특성을 모른채 일반 건축설계업체에 위험물시설 설계를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불명확한 법 해석 등으로 인해 소방서 설치허가 단계에서부터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 사업주의 시간을 허비함은 물론 공사지연에 따른 영업손해를 야기시키기 됩니다.
 

 ◈ 위험물 인허가
 

1. 제조소등 설치(완공검사)허가
 
신고사유  위험물을 제조/저장/취급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완공검사는 설치허가를 득한 위험물 시설을 완공한 후 필증을 교부 받고자 할 경우)
신고기한  설치허가 – 위험물 저장 / 취급 시설 설치전
 완공검사 – 위험물 저장 / 취급 시설 완공후
벌칙  위험물제조소의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설치한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관계법령  설치허가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
 -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제6조제1항
 -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6조(별지 제1호서식)
 완공검사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
 -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제10조
 -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19조
 

2. 품명, 수량등 변경 허가
 
신고사유 기존에 허가받은 위험물의 종류나 수량을 변경하여 저장 / 취급하고자 할 경우 신고기한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7일전
벌칙 허가된품명 이외의 위험물 또는 허가수량 초과 사용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관계법령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6조제2항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
 

3. 용도 폐지 신청
 
신고사유  기존 위험물 시설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신고기한  용도폐지 후 14일 이내
관계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1조
 

4. 변경 허가 신청
 
신고사유  기존 위험물 시설의 위치, 구조 및 설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신고기한  위험물 시설의 위치, 구조 및 설비를 변경하기 전
벌칙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위험물 시설을 변경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관계법령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제6조제1항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7조 (별지 제16호서식)
 

5. 안전관리자 해임, 선임, 퇴임
 
신고사유  위험물 안전관리자에 대해 선임, 해임, 퇴직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신고기한  - 선임, 해임,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 안전관리자 선임은 해임, 퇴직한 날로부터 30일 내 선임
벌칙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관리자의 선임, 해임 및 퇴직신고를 기한이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관계법령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
 

6. 예방규정 제정 및 변경
 
신고사유  위험물 제조소 등의 허가를 받은 업체 중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방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하여 신고 신고기한  제조소 등을 사용하기 전
벌칙  예방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경명령을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관계법령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7조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제15조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63조
 

7. 위험물 임시저장 취급 승인
 
신고사유  위험물을 공사장 등에서 임시적으로 저장, 취급하고자 할 경우 신고기한  임시저장 또는 취급 개시 전
관계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제2항
 

8. 설치자 지위 승계 설치허가 신청
 
신고사유  위험물 제조소 등을 양수 받은 사람이 그 양수 사실을 신고하여 제조소 등 완공검사 필증을 갱신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신고기한  지위승계일로부터 30일 이내
관계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0조 제3항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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