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염및완비허가대행업

사업명 | 방염및완비허가대행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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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설명 | 가연성 물질에 방염제로 가공하여 난연성을 부여하는 방염업과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 이용업소에 대하여 허가청의 허가행위 이전에 소방, 방화시설을 완벽하게 설치토록 하는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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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염 및 완비허가 대행업
1. 방염이란
2. 방염처리 대상
3. 완비 업무의 대상(다중이용업)
4. 업무처리절차
① 방염
현장확인 ⇨ 현장방염처리(도료, 필름등) ⇨ 관할서에서류접수 (현장방염시료제출) ⇨ 방염성능검사 ⇨ 합격여부판단후 필증교부 (처리기간15일)
② 완비
현장방문 및 도면설계 ⇨ 관할서에 소방시설등(설치)신고서 접수 ⇨ 설계도서에 따른 시공 ⇨ 관할서에 소방시설등(완공)신고서접수 ⇨ 완공검사
5. 관련법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제10조(다중이용업의 실내장식물) ①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실내장식물(반자돌림대 등의 너비가 10센티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은 불연재료(不燃材料)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판 또는 목재로 실내장식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면적이 영업장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 5) 이하인 부분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1.8.4.> [전문개정 2011.5.3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3.11.20.] [대통령령 제24863호, 2013.11.20., 일부개정]
제3조(실내장식물)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붙이는(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및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건축법」 제52조에 따른 내부마감재료는 제외한다. <개정 2008.10.29>
1.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2. 합판이나 목재
3. 실(室) 또는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칸막이 또는 간이 칸막이
4. 흡음(吸音)이나 방음(防音)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또는 방음재(방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제3절 방염(防炎) <개정 2011.8.4>
제12조(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사용하는 실내장식물(「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실내장식물을 말한다)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방염대상물품"이라 한다)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방염대상물품이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제13조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이면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방염대상물품을 제거하도록 하거나 방염성능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13조(방염성능의 검사) 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사용하는 방염대상물품은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② 제14조제1항에 따라 방염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를 할 때에 거짓 시료(試料)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의 방법과 검사 결과에 따른 합격 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8.4]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11.23.] [대통령령 제24864호, 2013.11.20., 타법개정]
제19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11.23, 2012.1.31, 2013.1.9>
1. 근린생활시설 중 체력단련장, 숙박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2.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한다)
3.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과 정신의료기관, 노유자시설 및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층수(「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산정한 층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는 제외한다)
6. 별표 2 제8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전문개정 2011.4.6]
제20조(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합판·목재류의 경우에는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1.9>
1.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를 포함한다)
2. 카펫, 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류(종이벽지는 제외한다)
3.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4. 암막·무대막(「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한다)
5.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의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한다)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되, 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방염성능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의 범위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1.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20초 이내일 것
2.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아니하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30초 이내일 것
3. 탄화(炭化)한 면적은 50제곱센티미터 이내, 탄화한 길이는 20센티미터 이내일 것
4. 불꽃에 의하여 완전히 녹을 때까지 불꽃의 접촉 횟수는 3회 이상일 것
5.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으로 발연량(發煙量)을 측정하는 경우 최대연기밀도는 400 이하일 것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물품 외에 다중이용업소·의료시설·노유자시설·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침구류·소파 및 의자에 대하여 방염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염처리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9.14]
1. 방염이란
방염(防 : 방비할 방, 炎 : 불꽃 염)은 화재의 위험이 높은 유기고분자 물질에 난연 처리를 하여 불에 잘 타지 않게 하는 것으로 화재 초기 연소의 확대를 방지하거나 지연시키기 위한 것이다. 방염은 불에 타는 것을 어렵게 하여 화재진압이나 대피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 불에 타지 않는다는 불연(不燃)의 개념이 아니다. 실내 장식물 및 마감재료는 방염 인증 제품을 사용 햐여야 하며, 합판, 목재류의 방염 후처리 작업은 “방염처리업” 등록 업체에 의뢰 하셔야 합니다. |
2. 방염처리 대상
① 식품접객업 - 휴게음식점업, 일반음식점 영업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지하층 66m제곱미터) 이상인것, 다만 지상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출물 외부지면과 곧바로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 단란주점 영업 및 유흥주점 영업 ② 음반, 비디오감상실업, 소극장업, 게입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복합유통제공업 ③ 학원, 목욕장업 (수용인원100인이상) ④ 영화상영관 ⑤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영업 - 찜질방업, 산후조리원업, 고시원업, 전화방업,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업(실내경마장, 실내경륜장, PC방), 수면방업, 콜라텍업 ⑥ 대통령이 정하는 특정소방 대상물 - 문화시설집회 : 종교집회장,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 노유자시설 : 어린이집, 양로원, 경로당 - 법 8조1항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 층수(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가 11층 이상인것, 주상복합 아파트내 1층포함(다중이용업) |
3. 완비 업무의 대상(다중이용업)
①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 바닥면적합계 100제곱미터(지하층 66제곱미터) 이상 ②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③ 학원으로 수용인원 300인이상 - 100~300인 미만 : 기숙사구비, 학원이2개소 이상, 다른 다중이용업과 함께 있는 경우 - 면적산출표 : 1명=1.9제곱미터 ⇨ 300인이상=570제곱미터이상 ④ 목욕장으로서 수용인원 100인이상, 찜질방 ⑤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⑥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업 ⑦ 고시원업, 전화방업, 화상대화방업, 수면방업, 콜라텍업 |
4. 업무처리절차
① 방염
현장확인 ⇨ 현장방염처리(도료, 필름등) ⇨ 관할서에서류접수 (현장방염시료제출) ⇨ 방염성능검사 ⇨ 합격여부판단후 필증교부 (처리기간15일)
② 완비
현장방문 및 도면설계 ⇨ 관할서에 소방시설등(설치)신고서 접수 ⇨ 설계도서에 따른 시공 ⇨ 관할서에 소방시설등(완공)신고서접수 ⇨ 완공검사
5. 관련법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제10조(다중이용업의 실내장식물) ①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실내장식물(반자돌림대 등의 너비가 10센티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은 불연재료(不燃材料)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판 또는 목재로 실내장식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면적이 영업장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 5) 이하인 부분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1.8.4.> [전문개정 2011.5.3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3.11.20.] [대통령령 제24863호, 2013.11.20., 일부개정]
제3조(실내장식물)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붙이는(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및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건축법」 제52조에 따른 내부마감재료는 제외한다. <개정 2008.10.29>
1.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2. 합판이나 목재
3. 실(室) 또는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칸막이 또는 간이 칸막이
4. 흡음(吸音)이나 방음(防音)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또는 방음재(방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제3절 방염(防炎) <개정 2011.8.4>
제12조(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사용하는 실내장식물(「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실내장식물을 말한다)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방염대상물품"이라 한다)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방염대상물품이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제13조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이면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방염대상물품을 제거하도록 하거나 방염성능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13조(방염성능의 검사) 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사용하는 방염대상물품은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② 제14조제1항에 따라 방염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를 할 때에 거짓 시료(試料)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의 방법과 검사 결과에 따른 합격 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8.4]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11.23.] [대통령령 제24864호, 2013.11.20., 타법개정]
제19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11.23, 2012.1.31, 2013.1.9>
1. 근린생활시설 중 체력단련장, 숙박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2.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한다)
3.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과 정신의료기관, 노유자시설 및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층수(「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산정한 층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는 제외한다)
6. 별표 2 제8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전문개정 2011.4.6]
제20조(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합판·목재류의 경우에는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1.9>
1.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를 포함한다)
2. 카펫, 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류(종이벽지는 제외한다)
3.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4. 암막·무대막(「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한다)
5.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의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한다)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되, 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방염성능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의 범위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1.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20초 이내일 것
2.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아니하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30초 이내일 것
3. 탄화(炭化)한 면적은 50제곱센티미터 이내, 탄화한 길이는 20센티미터 이내일 것
4. 불꽃에 의하여 완전히 녹을 때까지 불꽃의 접촉 횟수는 3회 이상일 것
5.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으로 발연량(發煙量)을 측정하는 경우 최대연기밀도는 400 이하일 것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물품 외에 다중이용업소·의료시설·노유자시설·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침구류·소파 및 의자에 대하여 방염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염처리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9.14]